1.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전 단계 지원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
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
2.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는 예외
3.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4.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타 공모전에서 선정된 적이 있는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
5.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6.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